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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(2022.2.7 ~ 4.8)

by 녹실 NOKSIILL 2022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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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이음의 배달이음 주문하러 들어갔다가 공지가 보여서 알게되었는데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.

저는 내일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:)

인천 사업자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!

 

 

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

 

온라인 신청기간 : 2022. 2. 7(월) ~ 2022. 4. 8.(금)
신청대상 :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업자

<신청안내>
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(휴·폐업자 포함)

* 하단 정보 및 FAQ 참고

<공통요건>
사업체 : 국세청에 사업자등록이 된 인천 소재 영세 자영업자 (휴·폐업자 포함)
매출액 : 2021년도 연매출 3억원 이하 사업자 **국세청 신고기준
※휴·폐업의 경우 휴·폐업 신고 직전 확인 가능한 과거 1년간 매출액
※신청일 기준으로 국세청 매출액 미신고자는 지원제외 (단, 매출액 0원 신고자는 지원)
개업일 : 2021. 12. 31. 이전 *사업자등록증 기준
영업여부
- 자영업자 : 신청일 현재까지 영업 중인 영세 자영업자
- 휴·폐업자 : 2020.3.22.∼신청일 현재까지 국세청에 휴·폐업 등록한 자
※단, 휴·폐업 신고 직전 90일 이상 사업을 영위하여야 함


소재지 : 신청일 현재 사업장 소재지가 인천광역시에 사업자등록이 되어 있는 사업체 *사업자등록증 기준


1인, 1개 사업체 : 동일인이 다수사업체 운영, 휴·폐업 시 1개 사업체만 지급
- 1인(법인 포함)이 사업체를 여러 개 보유한 경우
- 1인(법인 포함)이 사업체를 각 군‧구별로 보유한 경우
- 영세자영업자 특별지원금(영업)과 영세 휴·폐업 특별지원금 중복 수령 불가

-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: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
- 공동대표 : 1인에게만 지급
- 사업체를 공동대표로 운영하는 경우 대표자 중 1인만 지급 ( * 다른 공동대표자 위임장 필요)
- 공고일 전 공동대표로 승인받은 경우에만 인정

지원금액 : 업체당 25만원
지급방법 : 현금(계좌이체)

<제외대상>
사행성 업종, 변호사‧회계사‧병원‧약국 등 전문직종, 금융‧보험관련 업종 등 소상공인 정책자금 융자 제외 업종
* 단, 유흥ㆍ단란주점, 클럽ㆍ나이트, 감성주점, 헌팅포차, 콜라텍ㆍ무도장은 집합금지ㆍ영업제한 업종으로 지원 대상에 포함.
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 및 법인격이 없는 조합
* 「사회적기업 육성법」 제2조제1호에 따른 사회적기업, 「협동조합 기본법」 제2조에 따른 협동조합 등, 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 제2조에 따른 조합 등은 지급 대상
집합금지‧영업제한 맞춤형 긴급재난지원금 중복수급자
방역 조치 위반업체(고발, 과태료 부과 등)
- 제외대상업종 목록 :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(148개)과 동일하며 지원금 안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확인 가능


<신청방법 및 처리절차>
신청기간 :  ‘22. 2. 7.(월) ~ 4. 8.(금)
신청방법 : 군‧구 홈페이지 인터넷 및 방문신청(5부제 시행)

출처 : 인천광역시청

① 온라인 신청
- 신청기간 : ‘22. 2. 7.(월) ~ 4. 8.(금) 18시까지
- 접수처 : 시, 군‧구 홈페이지
- 5부제 : ’22.2.7.(월)∼’22.2.11(금) 대표자 출생년도 끝자리
(월)1, 6 / (화) 2, 7 / (수)3, 8 / (목) 4, 9 / (금) 5, 0 

② 방문신청
- 신청기간 : ‘22. 2. 21.(월) ~ 4. 8.(금) 18시까지
- 접수처 : 군‧구 접수센터(사업장 소재지)
- 5부제 : ‘22.2.21.(월)∼‘22.2.25.(금) 대표자 출생년도 끝자리
(월)1, 6 / (화) 2, 7 / (수)3, 8 / (목) 4, 9 / (금) 5, 0 

지원대상 : 인천내 사업자등록된 영세 자영업자 (휴·폐업자 포함)
지원기준 : 2021년도 연매출액 3억원 이하 영세 자영업자
※휴·폐업의 경우 휴·폐업 신고 직전 확인 가능한 과거 1년간 매출액
※신청일 기준으로 국세청 매출액 미신고자는 지원제외 (단, 매출액 0원 신고자는 지원)

 


<지원절차>

출처 : 인천광역시청



<신청 및 제출서류>

출처 : 인천광역시청

신청서 다운로드 : 안내 페이지 참고 


<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>
대상자 결정 : 지원금 수급 여부, 휴·폐업 여부, 신청서류 구비여부, 위임장 등 증빙서류 확인 후 대상자 결정
* 지급 제외되는 경우 신청 시 제출한 전화번호(휴대폰)로 지급 제외 사항을 통보함
지급 : 2022.2.7.(월) 신청(접수)에 따라 순차적으로 신청계좌로 현금 입금
이의신청 : 지급제외 결정통보 받은 경우 이의신청 기간 내 신청, 기한 내 이의신청이 없는 경우 지급 제외 대상으로 결정
*이의신청기간: 2022. 3. 14. ∼ 4. 30.

<기타 사항>
영세 자영업자 특별지원금 사업에 신청내용이 사실과 다르거나 대상 요건에 부합하지 않은 경우, 중복수급ㆍ부정수급 의 경우 환수 조치

<신청 문의>
전화문의 : 미추홀콜센터(☎032-120(평일 24시 운영))
문의 : 군‧구 경제부서 접수센터

출처 : 인천광역시청

2022.02.26 - [정보/지원, 복지] - 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지급 확정 및 수령 완료

 

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지급 확정 및 수령 완료

이전에도 적었다시피 나도 인천이음 안내창 아니었으면 늦게 알았을 것 같다.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들께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실까 싶어 기록해두는 글이다. 사실 나는 간이과세자이다

noksil.tistory.com



<FAQ>

 

Q.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? 무등록사업자는?
* (제외업종) 유흥주점업을 제외한 사행성 업종, 전문직종 등
✔ 소상공인 정책자금 융자제외 대상업종 (붙임 1)
* 무등록사업자는 신청할 수 없음

Q. 외국인‧미성년자 사업자도 지원받을 수 있나요?
*사업자등록을 한 외국인, 미성년자 도 요건 을 갖추면 지원됩니다.

Q. 여러 사업체를 운영중인데, 중복 지원이 가능한가요? 상이한 업종을 동시에 운영하는 경우에는요?
* 1인당 1개 사업체 에 대해서만 지원됩니다. 법인 의 경우에도 1개 법인 명의 로 1번만 지원됩니다.

Q. 신청은 대표자 본인만 가능한가요?
* 대표자 본인인증 을 통해 신청 해야 합니다.
- 법인사업체의 경우 법인 대표자 핸드폰인증 을 통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- 온라인 신청 시 대표자 확인을 위해 휴대폰으로 본인인증 절차 를 거치므로, 대리인 명의로 신청할 수 없습니다.

Q. 온라인/방문 신청시에 필요한 정보는 어떤 것이 있는지?
*특별지원금 신청서에 기재할 사항은
① 대표자 정보 (성명, 주민번호, 전화, 주소 등)
② 사업자등록, 매출액 정보 (업체명, 사업자번호, 업종/업태, 연매출액(3억이하)등)
③ 지급계좌 정보 (통장사본-필수)
* 매출액 3억원 이하 증빙자료는 ‘국세청 홈택스 ’ (부가세 과세표준증명, 부가세 면세수입증명) 에서 발급 가능
※ 온라인 신청은 사회적 거리두기를 위함이므로 내용 확인을 위한 세무서 방문을 삼가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(국세청 홈택스와 모바일 서비스‘손택스’에서 서비스 이용 가능)

Q. 온라인으로 신청할 경우, 증빙자료 제출은 어떤방법으로 하는지?
* 매출액 증빙서류를 신청인이 직접제출(업로드)가능하며 이 경우, 신청서 기재내용과 증빙확인 등 공무원의 처리시간 단축에 도움 됨
※ ‘군‧구 홈페이지 → 영세 자영업자 특별지원금 신청’에서 증빙자료 업로드

Q. 온라인 접수는 모바일에서도 신청가능한지?
* 모바일에서도 ‘구청 홈페이지 → 영세 자영업자 특별지원금 신청’으로 접속하여 신청할 수 있음
※ 증빙자료 업로드 가능

Q. 접수센터 방문신청은 어떻게?
* 사회적 거리두기 실천을 위해 온라인 신청이 원칙임 . 접수센터 방문 신청은 ‘22.02.21부터 대표자 출생년도에 따른 5부제 확인 후 방문
※ 5부제 요일은 온라인과 동일 (월) 1, 6 (화) 2, 7 (수) 3, 8 (목) 4, 9 (금) 5, 0
* 현장에 비치된 ‘영세 자영업자 특별지원금 신청서’ 작성 제출 (Q.7번 항목 참조)
* 대표자 직접 방문시 ‘신분증, 증빙자료, 통장(사본) 지참
※대리 신청시 ①위임자(대표자) ‘도장’ ② 대리인 ‘신분증’ 지참

Q. 비영리법인인 경우는?
* 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 발급)인 경우, 신청할 수 없음
※ 「사회적기업 육성법」제2조제1호에 따른사회적기업,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2조에 따른 협동조합 등,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 따른 조합 등은 지급 대상

Q. 지급까지 소요기간은?
* 신청서 요건 및 내용 확인을 위한 정보 확인, 서류 출력 등 처리에 5일 이내 소요
(단, 매출 증빙이 없는 경우 * 추가 소요 가능)
- 국세청에 매출액 정보를 조회 의뢰 후 확인하여 처리함 (1주일 이상 소요)
* 심사 완료시 순차적으로 즉시 지급

 

인천시청 안내 페이지 : https://www.incheon.go.kr/sbiz/SB01010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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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 지원금신청 메뉴얼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(휴·폐업자 포함) 공통요건 (사업체)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(휴·폐업자 포함) (매출액

www.incheon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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